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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요약) 해산급여

해산급여

“해산급여”는

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

출산 전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※ 해산급여 요약

항목내용
대상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 중 출산(예정) 여성※ 교육급여만 수급자는 제외
지원금1명당 70만원 (쌍둥이: 140만원)
신청시기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상시 신청 가능
신청방법주민센터 방문 또는복지로, 정부24 온라인 신청
필요서류- 일반: 신분증- 유산·사산: 의료기관 확인서- 예정: 진단서, 산모수첩 등
지급형태현금 (본인 계좌 입금)
문의처주민센터 또는 ☎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