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해산급여”는
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
출산 전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※ 해산급여 요약
항목 | 내용 |
대상 |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 중 출산(예정) 여성※ 교육급여만 수급자는 제외 |
지원금 | 1명당 70만원 (쌍둥이: 140만원) |
신청시기 |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상시 신청 가능 |
신청방법 | 주민센터 방문 또는복지로, 정부24 온라인 신청 |
필요서류 | - 일반: 신분증- 유산·사산: 의료기관 확인서- 예정: 진단서, 산모수첩 등 |
지급형태 | 현금 (본인 계좌 입금) |
문의처 | 주민센터 또는 ☎129 |